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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계약서 작성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을 하셨던 분들, 또는 전자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국토부 전자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드리며 전자게약서 조회나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서 조회, 출력 방법
국토부 전자계약서를 조회 및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로 로그인을 하고 [전자계약] 메뉴에서 [나의 전자계약]을 선택해 줍니다.
화면에 내가 거래한 전자계약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우측에 계약서를 선택하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선택하면 인쇄를 할 수 있는 출력화면이 나오고, 우측에 복사기 모양을 선택해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서는 총 8매가 인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가능 중개업소 조회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을 알아보기 전에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미리 조회해 볼 수 도 있는데요. 아래의 화면에서 전자계약 가능 중개업소를 미리 찾아보고 움직이시는 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이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매도 측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생성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면,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자계약 혜택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가 인하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0.1~0.2% p)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 p)
- 전세보증 보증료(3%)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p)
2.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3.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분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연도 내 재원 소진 시까지)
마무리
부동산 전자계약은 바쁜 현대 사회에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한 편리함과 함께 본인 인증을 통한 안전한 거래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니 거래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