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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절차를 알려드리며 수급자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화면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조건
만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직역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2,130,000원
부부가구:3,408,000원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의 자세한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2024)
방문,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액
매월 25일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 지급
기초노령연금 감액되는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