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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돌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필자도 50초반에 장애등급 2등급을 받으셨던 80세 노모를 약 30년 가까이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노인 돌봄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방법 및 각 등급 별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리며 급하신 분들은 먼저 아래화면에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및 팩스 접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방문신청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우편,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팩스번호나 우편을 보내실 주소는 아래 화면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pc인터넷)

    온라인 신청 방법은 pc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며 본인, 대리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앱 신청

    휴대폰에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접수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The건강보험] 앱은 아래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요서류·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필요서류(제출서류)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에 접속하여 알림 ·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수 있습니다.

     

     

     

     

     

     

     

     

     

     

    등급대상 및 자격조건

    1.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테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등급으로 등급한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각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 간호비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장기요양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마무리

    가정에 65세 이상 노인성질병이 있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많은 혜택을 놓치실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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