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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2024년 5월 23일~2024년 6월12일 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늦기전에 아래화면에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4·5등급 자동차)
1.총종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상한액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50% +추가지원(차량구매)50%
그외 차량
상한액 5등급 300만원,4등급 800만원
지원율 기본(폐차)70% +추가지원(차량구매)30%
*무공해차 구매시 각각 50만원 추가지원
2.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별로 등급에 따라 최저 상한액 440만원~7,800만원까지
지원율 기본(폐차)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신차 200%·중고차 100%
3.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상한액 5등급 4,000만원 ,4등급 1억원
지원율 기본(폐차)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신차 200%·중고차 100%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저소득층(생계형차량):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온라인- (https://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신청만 가능
우편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선정방식
신청 기간에 접수된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며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으면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선정하며, 잔여 예산 발생 시 남은 신청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전체 신청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 |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였을 경우 → 우선순위가 같을 시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제작일자가 같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량 → 순으로 선정되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은 불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성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https://www.seoul.go.kr/ )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다산콜센터 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