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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정리해드리며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화면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66,000원×30일=1,980,000원이 1달 상한액입니다.
아래화면에서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병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경우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실업신고는 워크넷(https://www.work.go.kr/ )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먼저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를 받게 됩니다.
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1.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면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 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실업상태가 된 즉시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