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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살다가 뜻하지 않게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를 구하지만 어설프게 1~2달 정도 빨리 나가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통보 시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시세변동에 따른 조절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 중도해지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바로 내줄 수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내주게 됩니다.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순서를 생각해서 먼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빨리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새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담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으니 내가 빨리 새 임차인을 찾아야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유의사항
전세계약 만료 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새로 거주할 집에 입주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을 남겨 놓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대항력의 요건을 생각해서 잘 따져 보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
1. 전출신고는 하지 않는다.-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 1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은 기존 거주지에 남겨놓아야 합니다.
2. 이삿짐을 일부 남겨 놓는다.-이사를 하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 놓고 그 집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비번은 노출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의 비번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은 수억 대의 금액으로 전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설정을 했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잘 안 해주고 등기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 비교적 저렴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입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전세보증보험 비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