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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최대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화면에서 빠르게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4년 1월 29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의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용 24" 상단에 "기업" 탭을 선택 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해서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 채용은 사업 신청 및 승인 이수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에만 인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기업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등
마무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로 인한 직원 고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블 어서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업주와 직원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이시라면 한 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