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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 희망 기쁨두배통장]의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15만원을 3년간 저축하고 본인 저축액(540만원)의 2배 금액 1,080만원을 만기시 수령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희망 기쁨두배통장]을 아래 링크에서 서둘러서 신청해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청년통장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방법
1.거주지 관할동주민센터 방문접수(오프라인)
--관할 동주민센터 찾는 방법
----도로명 주소(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사이트 접속>거주지 주소 입력>"더보기"클릭> 관활동주민센터 정보확인
2.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https://account.welfare.seoul.kr/) >통장신청>통장신청
신청기간
2024.6.10.(월)~6.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접수 마감일 6.21(금)은 접수처가 혼잡하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는?
제출서류 양식(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 서류)은 아래 링크에서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필수서류(※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1.가입신청서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6.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2.만 18세~만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1.1~2006.12.31
3.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자
4.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2023.6.1~2024.5.31)
5.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 재산9억 미만
※세대분리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배우자는 별도적용(기준기간:2023.6.1~2024.5.31)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은?
신청자격에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서울시 거주기간, 소득,근로기간,만기시 사용계획,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시 배우자)소득과 재산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은?
--최종대상자 발표:2024.10.15 (화) 예정
---선발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2024.10.15(화)~10.25.(금)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선발자 발표 후 10일이내에 약정(저축 약속)체결 미 완료시 포기로 간주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국번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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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질문(Q&A)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 희망 기쁨두배통장)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희망 기쁨두배통장 청년 희망 기쁨두배통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