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1세대를 모집하는 데 44,000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 빛을 더 발하는 것 같은데요. 쓸만한 단지에 청약을 준비하시려면 나의 청약점수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래에 청약홈 링크를 첨부해 드렸으니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나의 청약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하실때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점수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청약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청약신청을 할 때 잘못 입력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청약신청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점수 무주택기간 계산

     

    1.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게산기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유주택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 ~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청약점수 부양가족 수

     

    청약 신청시 부양가족 수는 가장 점수가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해서 어려운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부양가족의 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 본인은 제외입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으로 한정하며, 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X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청약홈 당첨자 발표시간 (당첨확인) 당첨조회 방법과 청약알리미 신청

    관심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나면 당첨자 발표일이 기다려집니다. 청약홈 당첨자 발표시간은 언제이며 당첨조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홈 당첨자조회 가기    청

    may.remembernin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