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 입니다. 개인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간혹 몇천만원대의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시 카드사별 조건 확인해보고 혜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분할납부 혜택
취득세란
취들세란 원시 · 승계취득 · 유상 · 무상을 통해 취득하는 모든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선박, 항공기 ,골츠회원권 등이며 토지 지목변경과 같은 간주취득에도 과세가 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세대상의 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득세율
취득세 세율은 취득원인과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라면 개인은 1~3%, 법인은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보유수에 따라 중과될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개인간의매매: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불가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상속을 받는경우: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납부방법
보통은 이전등기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수수료와 함께 청구하면 법무사에게 입금해주고 법무사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결제방법 선택시에 카드결제를 선택하시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 무이자 혜택은 카드사별로 상이합니다. 현재 시점에 가장 무이자가 긴 카드는 NH농협카드로 2~4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