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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과오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납부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1분만 주목하고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결과 환급급이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관할지사 방문신청, 유선신청, 서면 우편/FAX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서 로그인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신청하기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조회 및 신청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민원 여기요→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신청하기
3. 관할지사 방문신청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우편/fax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
5. 유선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계좌접수 가능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기타징수금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급이 발생한 것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로 인한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