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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에게 기회와 꿈을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13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며 급하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화면에서 즉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https://account.ggwf.or.kr/ )에서 신청하면 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함
신청기간
2024.5.31(금)09:00~6.17(월)18:00 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인 6.17(월)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기간:2024.8.~2026.7./총 24개월
유의사항
*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절대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저리 됩니다.
*접수 처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이 몰리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PDF,JPG,PNG 파일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매달 근로 및 매달 10만 원 저축 조건을 충족 시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1.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2024.5.24)
2.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이하 청년*
*1984.5.25.~2005.5.24.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120%)
가구원 수 | 소득 |
1인가구 | 2,675,000원 |
2인가구 | 4,420,000원 |
3인가구 | 5,658,000원 |
4인가구 | 6,876,000원 |
5인가구 | 8,035,000원 |
6인가구 | 9,143,000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자격 조건을 충족 시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하며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외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불가(공고일 기준2024.5.24)
1. 희망키움통장 Ⅰ·Ⅱ
2. 희망저축계좌 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