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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접어들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나이를 먹어가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을 텐데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고 나의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수령액 조회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내가 그동안 납부한 국민 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인증 없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과 인증하고 내 연금을 알아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인증 x)

     

     

     

     

     

     

     

    인증없이 예상연금 알아보기는 예상연금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연금액 조회(공인인증 필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는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입자(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이며 ,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와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청구(인터넷)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민원> 본인인증> 신고/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내방청구나 우편청구, 팩스청구의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조회하면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상담지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서류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음.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제시로 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로 제출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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