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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늘 세금이 붙어 다닙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며 급하신 분들은 아래 양도세계산기 바로가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계산기(양도소득세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은 따로 로그인 절차 없이도 계산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셔야 계산하기가 수월하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거래과정에서 발생된 필요경비 정도를 알고 계시면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부동산 1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면에 들어가서 양도 및 취득일자, 거래금액,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필요경비(예를들어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와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 등)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란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이나 발코니 개조비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임의정보)
양도일자:2024년 5월29일
취득일자:2022년 3월 20일
양도물건:주택
양도가액:7억 취득가액:5억
필요경비:1,13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계산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토지 양도세율
1. 기본세율표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2년 미만 40%,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것
양도세 계산기 모의계산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자동게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 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양도세신고서 작성사례(부동산) 다운로드하기
마무리
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신고납부기한을 잘 체크하셔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