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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매도를 하신 경우 이익을 남기신 경우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도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양도세 신고기간 및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드리니 잘 확인하셔서 가산세를 물어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보통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일에 잔금을 하셨다면 5월말일부터 2개월로 7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기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국외주식,파생상품 포함)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는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신고, 손택스 모바일앱 신고,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면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전자신고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은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인화면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예정신고→1개의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를 선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모바일앱 신고
휴대폰에 손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양도세 서면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이며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인지세 영수증
마무리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1개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도움되는 방법이니 어려워 마시고 한번 직접 셀프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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