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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묵시적 갱신
    전세 묵시적 갱신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 2년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하여 서로 챙기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이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3개월 전에 통보 후 이사를 해도 되는 데요. 3개월의 적용시점과 복비 부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전세,월세 묵시적갱신 후 계약 해지 3개월 통보는 언제부터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한다면 3개월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가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 후에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있은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 해지 시점이 전세금 반환을 언제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전세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시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종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뒤늦게 해지통보를 한다면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가 아닌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의 적용 시점은 기존 계약의 종료일에 관계없이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이 시작 기준일이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복비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게약은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새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복비(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3개월 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사를 나가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서로 협의 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전세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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