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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일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을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정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장녀금 신청·조회에서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휴대폰에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같은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자 알림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을 하실 때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에 관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4.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국세청 콜센터 (126번)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지급기한)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지급기한)은 상반기는 23.12.30.까지였고 하반기는 24.6.. 30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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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까지입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고,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조회를 미리 해보시고 지출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에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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