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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 방법과 사용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며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화면에서 즉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대상,지원금액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중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지원금액(여름과 겨울 포함)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07.01~2024.09.30 |
동절기 | (실물카드)2024.10.04~2025.05.25 (가상카드)2024.10.01~2025.05.25 |
에너지 바우처 환급
에너지 바우처에 잔여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까요?
여름 바우처 남은 경우: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별도신청 필요 없음)
겨울 바우처 남은 경우:최대 4만 5천 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2024년 9월 30일까지 별도 신청)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