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보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자녀 서류 대리발급,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며 당장 발급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즉시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1.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색> 발급하기> 로그인> 기록조회사항 입력> 수령방법 선택(온라인 본인 출력)>인쇄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조회해 봅니다. 민원서비스 항목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는 메뉴가 보이면 '발급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본인확인 화면이 나오고 간편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했다면 신청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보입니다.
기족조회에서 시작일과 종료일 발급용도를 체크해 주고 발급방법까지 선택해주고 나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 기록대조 기간 동안 출입국한 사실이 없다면 "출입국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니 "N"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의 2,000원이 발생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미성년자는 간편 인증과 같은 인증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서류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간편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인증서와 같은 간편 인증도 어렵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이라도 은행용인증서나 증권용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증서가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으며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지요.!
인증서가 없다면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해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몇가지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 방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작성
대리인 방문: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작성, 위임장
같이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