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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폐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폐업 전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먼저 바로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
실업급여: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50%)
구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건강악화 등
--구직급여,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온라인)
1.수급자격 교육 수강 (동영상)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유효기간 14일)
2.구직등록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채용정보>구직신청>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구직신청관리>고용24 구직신청하기>구직등록확인증 출력
3.고용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1.자영업자 수급자격 신청서
2.폐업사실 증명원
3.고용보험완납증명서
4.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월별 매출 자료 등)
5.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하는 서류(매출 증빙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간(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