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 2년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하여 서로 챙기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이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3개월 전에 통보 후 이사를 해도 되는 데요. 3개월의 적용시점과 복비 부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묵시적갱신 사례 바로가기 전세,월세 묵시적갱신 후 계약 해지 3개월 통보는 언제부터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한다면 3개월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가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 후에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있은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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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21:46